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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여군으로 복무 희망"
매일경제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 "여군으로 복무 희망"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병역제도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