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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입양, 40세에 <strong>국적</strong><strong>회복</strong>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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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에 입양, 40세에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로 판단"
"병역 면제 뒤 회복 신청, 과거 기피목적 짐작케 하는 정황"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