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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상만 단속 ‘<strong>도로법</strong>’ <strong>개정</strong>시급, 도로공사채증 과적자료거부 '경찰청 과적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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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이상만 단속 ‘도로법개정시급, 도로공사채증 과적자료거부 '경찰청 과적방치'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분기별실시 총중량 44톤허용 노면뿐 아니라 교량 안전과 직결 ‘도로법개정늦추면 무너진 2급교량 ‘제 2성수대교’ 1톤 화물차에 9.99톤 싣는 ‘도로법’에 道公 멍든다 4.5톤 과적채증자료 거부하는 경창청은 무슨생각? 과적에 짓눌린 40년 노후된 2급교량 전문진단필요...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시사/투자이슈, 쉽고 재밌게 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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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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