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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친 텐트 속 애정행각, 사생활일까요?
한겨레
한강에 친 텐트 속 애정행각, 사생활일까요?
음란행위로 다수의 (한강)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텐트 중 미성년자도 많다. 텐트의 문을 닫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천에서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하천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