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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원 중고차, 2880만원에 협박판매”…사람도 죽인 ‘허위매물’
매일경제
“470만원 중고차, 2880만원에 협박판매”…사람도 죽인 ‘허위매물’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대상이다. 허위매물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매물이 의심되면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신청’란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콜센터(전화번호 120)로 신고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