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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재판국 "<strong>명성교회</strong> <strong>부자</strong> <strong>세습</strong> <strong>무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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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명성교회 '정당한 승계' 주장…판결 불복해 교단 탈퇴 가능성 제기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