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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명품쇼핑하고 ‘신고사항 없음’ 표시 전 알아야 할 것
매일경제
유럽에서 명품쇼핑하고 ‘신고사항 없음’ 표시 전 알아야 할 것
납부하지 않으려고 몰래 명품을 들여왔다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고가품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명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명품의 가액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