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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strong>별장</strong> 성접대' 이대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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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대로 묻히나
확보가 관건 검찰이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또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별장 성 접대'를 심판할 무대는 사실상 법원이 유일해졌다. 항소심에서 강간죄는 더이상 거론 불가능하고 제3자 뇌물죄로만 성폭행 혐의를 따질 수 있다. 14년전 별장 성 접대는 법의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