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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strong>유죄 판결</strong>에…"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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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유죄 판결에…"억울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목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