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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위드카 뉴스

“어기면 범칙금 폭탄..” 2024년 확 달라진 교통 법규, 놓치면 큰일납니다

교통 법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24년 새해에는 자동차 및 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법규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스쿨존 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 ‘여성 우선 주차장의 폐지’,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의 추가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몇몇 제도와 법규를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적용

올 하반기부터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 법규

출처 – indiatimes(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년 이내에 재차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가 박탈된 기간만큼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들은 연 2회 장치의 작동 상태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시켜야 하며,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장치를 손상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방지장치 도입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스쿨존 시간제’ 시행, 심야시간 속도제한 40~50km

교통 법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밤 시간대에 보행자가 적을 때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새로운 ‘노면 표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으며,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스쿨존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 시속 40∼5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기본 제한 속도가 시속 40∼50km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속도제한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9월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에 이른다.

서울시,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

교통 법규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시와 구에 속한 공공주차장 내에 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654개소, 총 1만 952면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주차장 2346개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가족 배려 주차장’의 도입은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주차장의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고령자 등이며,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구획되며, 같은 색상의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글자로 표시된다.

‘우회전 신호등’ 등장,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통 법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23년 교통 법규 중에서 우회전 방식에 대한 혼란이 큰 이슈였던 가운데,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세로형 신호등에서 가로형으로 변경되며,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될 것이다. 2023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이 신호등은 반응이 좋아,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이 신호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과 표지판의 도입으로 기존에 발생했던 우회전 통과에 대한 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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