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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 왕관 씌워 14만원에…“사이코인가”
한겨레
몸통 잘려 몸부림치는 랍스터, 왕관 씌워 14만원에…“사이코인가”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법상 갑각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어류가 이에 해당한다. 무척추동물인 갑각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