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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strong>박창진</strong>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서울신문
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앞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대한항공 박창진사무장이 발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 2018. 4.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