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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이 남긴 것
은닉·분산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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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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