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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rong>대한</strong>항공, ‘<strong>땅콩 회항</strong>’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트렌드서울신문
법원 “대한항공,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원고 일부 승소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본사 앞에서 열린 정의당 정당연설회에서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발언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 2018. 4.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4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