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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양심적 병역거부자</strong> ‘36개월·교도소 근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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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교도소 근무’ 유력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