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사기까지..." 김수미-정명호 모자, 식품회사에 고소당했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김수미-정명호 모자
KBS |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정명호는, 배우 서효림과의 결혼 소식으로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횡령에 사기까지...
2024년 1월 22일,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횡령 혐의로 피소된 김수미와 정명호 모자 / KBS |
이에 대해 '나팔꽃F&B'의 법무법인 측은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나팔꽃F&B'측은, "김수미 모자가 당사와 10년간 초상권 등의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2028년까지 회사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를 해왔다"고 덧붙이는 한편, "정명호와 서효림의 결혼 당시 고가의 선물이나 집 보증금 및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팔꽃F&B'측의 고소 소식에, 즉각 해명에 나선 정명호 / KBS |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 대해 정명호 측은,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건 맞다. 하지만 지금 회사 측이 나와 어머니를 고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며 해명한 상태.
또한, '나팔꽃F&B'와의 배타적 독점 사용권 계약 체결에 관해선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와의 갈등
배우 서효림과의 결혼소식으로 화제가 됐던 정명호 / KBS |
지난 2018년에 설립된 '나팔꽃F&B'의 사내 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관리해 온 정명호는, 2019년 배우 서효림과의 결혼소식으로 한 차례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그였지만,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와, 2020년 경에 있었던 사업파트너 A사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면서, 지난 2023년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 '나팔꽃F&B'의 대표이사인 송 씨와 갈등을 겪게 된 그는, "송 씨가 불법서류를 발급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몰아냈다"며 고소했다.
현재 정명호는, 하와이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규범 기자 beom@newscribe.kr